‘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 갑을 동반 성장의 기반 구축

유통업체가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등을 쓰면 최대 2년 동안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을 ▲계약의 공정성(68점)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12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10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대리점 분야에 처음 협약제도가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 항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20점), 대리점이 수령 및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17점),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14점) 등으로 구성된다.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평가에서는 계약서 등 주요서면 교부체계를 구축·대리점 스스로 주문내역 확인 절차 마련 혹은 관련 시스템 구축하는 경우를 평가항목(8점)으로 두었다. 또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발생 시, 분쟁이 자체적으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5점)했다.

‘상생협력 지원’ 항목은 대리점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확대를 지원하는 공급업자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위반으로 조치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25점과 5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협약 내용과 앞으로 1년 동안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해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이를 사용하는 업체를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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