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K 전 육군소장을 사단장 재직시절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K소장이 인천 지역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 지역 토목·건설업체로부터 부대 기부금품 명목으로 1200여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등 1300여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K소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K소장은 금품대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위원장을 맡은 사단 예하 간부들에게 '조건부 동의'를 내주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K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 중순 연구직으로 발령, 사실상 보직해임 조치된 상태다.

조사본부는 K소장의 자택과 해당 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황금열쇠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인천 '청라 시티타워' 조건부 동의와 관련해선 혐의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

K소장과 업체 관계자들은 인천 검단 불로지구 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논밭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해당 사단 간부 10여 명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됐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해당 사단에 비위를 통보하는 걸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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