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술 요구 사건’ 조치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술을 달라”고 요구한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하고, 이를 제지했던 사무장은 ‘폭언’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 그는 비행기에 타면서 ‘웰컴 드링크’로 제공되는 샴페인을 집으려 했고 이에 승무원이 당황하자 “(샴페인을) 종이컵에 담아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뒤 다른 음료를 들고 돌아갔다.

A 기장은 몇 시간 뒤에도 같은 승무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다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느냐”며 술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은 A 기장에게 “비행 중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며 이를 직속 상사 B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B 사무장은 이런 내용을 C 부기장과 공유했으나 비행 중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륙 전까지 A 기장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 부기장은 이를 A 기장에게 알렸고 B 사무장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사무장과 C 부기장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더 많은 B 사무장이 C 부기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대한항공은 A 기장과 B 사무장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고 A 기장은 웰컴 드링크로 유리잔에 담겨 나오는 샴페인·오렌지 주스·물 중에서 물을 집어 들었고 이 과정에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달라”고 한 것을 승무원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한항공은 A 기장은 구두 경고 조치한 반면 사건을 보고한 B 사무장은 팀장직을 박탈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회사의 모순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 제보자를 제거해야 할 '타킷'으로 정하거나 끝까지 추적해 수위 높은 징계를 내리는 기존의 구시대적 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도 곧바로 쓴소리를 던졌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는 비행 중 음주 착안, 음주 시도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땅에서 조차 지난 6월 25일부터 소위 윤창호법의 전면 시행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즉각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과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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