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영업부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거부하자 부당 전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8일 연합뉴스TV는 롯데푸드가 26년차 영업사원 A씨에게 자진퇴사를 권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년퇴직 3년을 앞둔 사람이다. 롯데푸드는 3개월분의 위로금을 주겠다며 자진퇴사를 권유받았다.

A씨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받았다. A씨의 연고지는 서울과 경기도이지만, 공장은 충남, 경북, 강원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 측은 A씨가 영업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성과가 낮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로 옮겨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