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낙태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첫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승낙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A씨가 낙태 수술 당시에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 여성들의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태 수술 한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무월경, 염증 등 다른 질환을 기록해 148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35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고 다른 진료과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낙태수술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후유증에 따른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형법 269조와 270조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임신 12주 이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낙태 피의자를 기소유예하는 취지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사유가 논란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입법 전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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