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유니슨 (대표이사 류지윤)이 35개 수급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설비 부분품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함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니슨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8항에 위반된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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