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최종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착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최종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코오롱 측은 "청문절차에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착오로 인하여 당사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인보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께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울러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미국 FDA에 의한 임상3상의 재개를 위한 협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재확인 등 필요하고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과 투약환자들의 불안과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뒤바뀐 성분으로 3일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44명의 환자를 모집해 1차 소장을 제출했던 법무법인 오킴스는 2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을 대리해 4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28일 244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접수된 이후, 6월1일부터 28일까지 2차 모집기간 동안 총 523명의 피해환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1~2차 모두 합하면 767명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판단했다.  
  
오킴스는 “그럼에도 코오롱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를 환자들에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환자들은 코오롱의 태도에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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