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명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
조현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선고받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은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였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받았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보다 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가정도우미가 급여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외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이사장이 자발적으로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냈다고 허위로 말한 점 등은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부 가사도우미 고용시 허위로 대한항공 사원증을 발급했는데 이를 조 전 부사장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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