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미 정상통화 인용... ‘한반도 운전자론 위기설’ 야당 스스로 반박한 셈
외교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 강 의원과 K 전 참사관 검찰 고발

보수진영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패싱론’에 대해 야당인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과거 이를 반박한 적이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강 의원의 발표는 ‘판문점 북미회담’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들러리론’, ‘한국패싱론’을 부정하고 문 대통령이 북미의 만남을 주최했다는 강력한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5월 9일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5월 7일 밤 한미 정상통화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는 문 대통령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곧바로 떠나야 한다”며 방한시 주한미군 앞에서 대북 메시지를 밝히고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상 기밀 누설 논란으로 번졌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양국 간 중요 안보사항으로 ‘3급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국 외교부는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문제의 외교 소식통은 강 의원의 대구 대건고등학교 후배로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던 K참사관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같은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발표한 혐의(외교상 기밀누설)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외교부도 5월 28일 강 의원과 K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30일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K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K씨가 유출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는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강 의원은 ‘판문점 남북미 만남’ 직전인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지 않고 통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맞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날 오전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DMZ(판문점) 회동은 어렵고, 전화 통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 실무 준비가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도 진지하지 않고 즉흥적인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