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여객선, 유도선, 낚싯배 등 모든 선박 대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6일 화물선과 여객선, 낚싯배 등 모든 선박들의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 이후 화물선과 여객선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남해청 내에서 5월 24일 남해군 선착장에서 음주상태(0.052%)로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입항 중 적발 되었으며 6월 8일에는 거제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0.098%)로 어선(4.99톤)을 운항 하던 중 낚싯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6월 15일에는 거제 덕원선착장에서 입항하는 어선(2.28톤)의 선장이 혈중알콜농도 1.677%로 적발되었다.
 
남해청의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보면 17년 28건에서 18년 31건, 19년 현재 17건이며 음주운항 사고 현황은 17년 6건에서 18년에는 4건이었으나 19년 현재에는 벌써 5건으로 음주운항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10일간 집중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일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전 해양경찰관서가 파출소와 경비 함정 등 모든 세력을 투입해 출 ? 입항하거나 운항중인 선박에 대해 전방위로 전개된다. 유조선, 화학물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 사고는 해양오염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여객선과 낚싯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의 사고는 큰 인명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술을 마시고 조종했을 경우에도 1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역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며“매월 일제단속을 펼쳐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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