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위메프·우아한형제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쿠팡 제소
공정위, “기준 맞지 않아 서울사무소 조사”반박... 쿠팡, 공정위 서기관 출신 채용에도 의혹의 눈길

최근 쿠팡에 대한 갑질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LG생활건강, 위메프,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쿠팡의 갑질을 제소한 데 이어 다른 소규모 업체들도 잇따라 쿠팡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 내부 직원인 A씨는 온라인상에 “처음 쿠팡에 오고나서 기절할 뻔 했다”며 쿠팡의 갑질 정황을 폭로했다. A씨는 “반품 건을 인수·인계 받아 공문을 정리해보니 ‘안 팔려서 부진 재고라 반품 합니다’, ‘MD 요청으로 반품 합니다’라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며 “단가 인상과 인하 건에 대해서도 증빙자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쿠팡 직원은 A씨의 말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달며 주장을 거들었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쿠팡과 거래하는 한 납품업체의 B씨는 지난달 최저가 할인비용을 대신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는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 쿠팡이 입는 이익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업체는 핵심 거래처인 쿠팡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이익손실분을 냈다고 전해졌다. 이어 단가 인하를 압박하고 수수료도 올린다는 다른 제보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쿠팡이 공정위 서기관 출신 C씨를 채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C씨를 쿠팡 대관 총괄이사로 선임한 이후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공정위 본부가 아닌 서울지방사무소가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본부가 맡으면 해당 기업의 불공정 행위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되어, 조사가 확대되고 제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지방사무소 주관 조사의 경우 신고 사안 중심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쿠팡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두 불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거래를 일방의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 사건은 서울사무소에서 엄정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법 행위 적발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이 자료에서 “신고인이 분쟁 조정을 원해 현재 조정 중에 있는 점, 신고 사건 본부 이관 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사무소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당 반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해 5월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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