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남발, 외부 선임이 문제” 지적에 “난이도 높은 사건 전문 변호사 필요” 반박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남발해 승소율이 60%대로 떨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80%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일부 언론 등에서 “최근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며 “전부 승소 비율이 60%대로 추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가 주요 과징금 처분 소송을 자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 변호사 선임 소송의 승소 비율이 자체 소송보다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송 승소율은 일부승소를 합칠 경우 80% 후반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부 승소율과 일부 승소율을 합친 공정위의 ‘승소율’은 80% 후반에서 90% 초반 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가장 승소율이 낮은 기간은 2014년과 올해 5월까지의 87.1%였다. 가장 높은 연도는 지난해로 93.2%를 기록했다.

지난 5년동안 공정위 승소 패소율. (자료=공정위 제공)
지난 5년동안 공정위 승소 패소율.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일부승소 사건은 법원이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및 처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과징금 등 조치수준 관련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전부패소율 수치도 2014년 이후 개선됐고 순환급금액도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3456억원이던 순환급금액은 2016년 2909억원, 2017년 1886억원, 2018년 658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여건 및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경험 및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 내부 직원들과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의 협업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많아 어려운 사건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사건은 공정위 직원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커지므로 승소율만으로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의래 공정위 송무담당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면밀한 사실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소송수행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대리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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