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넥슨 등 10개 게임업체에 제재를 가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한 것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의 게임업체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점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게임사는 ▲기간·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면 조항은 무효다.

이 밖에도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광범위한 이용 제한 조항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집단소송·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14개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거나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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