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현대차 제보 확보, 비리 무마 청탁 수사” 주장
김현준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절차 진행 중” 해명?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국세청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징계 절차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심재철 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 현대차 공장에 출장을 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3차례 식사 및 술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심 의원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도 해당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저녁에는 자연산 회를 접대 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1국은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김현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접대 받은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접대 금액을 낮추기 위해 관련이 없는 현대차 직원들까지도 접대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주기를 현대차에 요구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최종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현준 후보자가 당시 서울국세청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관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대차 측에 접대와 관련 없는 직원들까지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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