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원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17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과 김성수 간사, 박광온·변재일·신경민·이상민·이종걸·이철희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인은 황 회장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 의원들이 황창규 KT 회장을 고발한 혐의는 ▲통신구 전수조사, 부정 채용 등에 관한 ‘위증’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방해’ ▲‘문서제출 거부’ 세 가지다.

고발한 의원들에 따르면, 먼저 위증과 관련해 청문회 당시 신경민 의원이 ‘아현 지사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79만개 전수 조사 여부’에 관해 질문하자 황 회장은 “요번에 전수조사한 결과 한 1만 개 정도 통신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증인인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의 답변에서 ‘KT가 아현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일제 점검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결국 황 회장이 청문회에서 통신구 전수 조사를 한 것으로 위증한 것이다.

또한 모 국회의원 자녀와 최순실 관련 인사 등에 대한 부정 채용과 관련한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 회장은 “제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자녀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황 회장 재직 중인 2018년 4월 이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이 제출된 바 있다. 고발한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황 회장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황 회장은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국회 증언·감정법’ 14조(위증 등의 죄)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석 방해’ 혐의는 KT 협력업체 사장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있던 업체 직원 김모씨에게 ‘국회에 나가면 1년도 못가 KT가 맨홀관리 규정 등을 이유로 들어서 탈락시키고 업체에 속한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은 갈 곳을 잃는다.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라’고 협박했다는 일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협박”이라며 ”참고인이 직접 얘기한 증언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도 “참고인 참석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황 회장의 진술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12조(불출석 등의 죄) 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제출 거부’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중 약 10건에 대해  KT측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과방위의 고발 움직임이 있자 KT는 보완작업을 했으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자문역·자문위원·경영고문·고문 명단 ▲사회공헌사업내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국회 증언·감정법’ 1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가 25일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제공
국회 관계자가 25일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제공

김성수 의원은 “황창규 회장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언·감정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증 혐의자들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국회 청문회 위증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고, 법원 역시 2018년 같은 사안에 대해 허위 진술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황 회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황 회장은 이번 국회의 고발 건을 포함해 2018년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 8건, 검찰에 고발된 것이 2건, 고용노동부에 고발된 것이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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