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사진 = 뉴시스 제공)
황창규 KT회장(사진 = 뉴시스 제공)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KT 황창규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위원장 등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4월 17일 KT 청문회에 출삭한 황창규 회장이'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참고인 출석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위헙 행위를 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 회장은 청문회때 신경민 청문위원이 ‘아현 지사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79만개 전수 조사 여부’에 대해 묻자 "예, 일체 조사를 해서 요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 1만 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KT가 아현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일체 점검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종걸 청문위원의 국회의원 자녀 등에 대한 부정채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황 회장은 "제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사료되고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과방위원들은 "모 국회의원 자녀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황창규 회장이 재직 중인 2018년 4월 이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이 제출됐었고, 따라서 당시 핫이슈였던 이 문제에 대해 피고발인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모, 신모 등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이미 2017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에서 진행된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여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진술은 위증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증감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과방위원들은 이밖에도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방해 혐의, 청문회에서의 문서제출 거부 등의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