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규 증권사들이 종합증권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1그룹 1증권사 정책이 폐지돼 그룹 내 증권사 신설, 분사, 인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을 폐지해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했다. 지금까진 신규 증권사는 전문화, 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했는데 규제를 없앤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모운영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고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했다.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된다. 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도 완화된다.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사업 인가?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벌금과 같은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 겸영도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된다.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서 본인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반영된다.

이밖에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동일분야의 경우,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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