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원해" 이씨 "진심 담아 사죄"

(로고=한국휴텍스 홈페이지)
(로고=한국휴텍스 홈페이지)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품 몰수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약 30명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씨는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년간 성관계와 샤워장면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1969년 국내제약업 제8호로 제약 산업을 시작해 제약바이오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부터는 이상일 대표이사가 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감사보고서 기준 지난해 매출은 1600억 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