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이 지난해 11월18일자로 보도한 부산항 관련 기사. 현재 이 기사는 포털에서 검색은 가능하지만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삭제됐다. (사진=KNN 방송 화면 캡쳐)
KNN이 지난해 11월18일자로 보도한 부산항 관련 기사. 현재 이 기사는 포털에서 검색은 가능하지만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삭제됐다. (사진=KNN 방송 화면 캡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조작 논란의 KNN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합의로 인터뷰 조작이 확인된 KNN의 메인뉴스 '뉴스아이'가 보도한 부산 신항 관련 리포트(4건)과 의학정보 리포트(1건)를안건 2개로 나눠 각각 과징금을 결정했다.

KNN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10점 감점된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례는 없다. 과징금 액수는 다음 전체회의 때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KNN의 김 모 기자는 부산신항 관련 리포트에서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보도했으나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음성변조해 내보냈다. KNN은 김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으나 방송이 조작됐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시청자 사과'를 했다.

이날 김병근 KNN 사장이 직접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회사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병근 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는 출처 없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인터뷰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전화인터뷰를 하되 반드시 취재원 사진을 넣어 보도하겠다. 데스크 검증을 확실히 거치겠다. 마지막으로 언론계 종사자와 700만 부산·경남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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