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강경 대응' 시사... 한보 정태수 4남 정한근 21년만에 국내 송환 관련해 주목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악의적 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를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한보그룹 정태수(96)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54) 전 부회장이 국외도피 21년 만에 체포돼 국내 송환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작년 1조8805억원 상당의 탈세액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여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건은 압류 조치했으며,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고액·상습 채납자는 작년 기준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지방청장으로 재직하면서도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수색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해 왔다”고 자평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임할 때에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체납자의 고의적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상습적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최장 30일의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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