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세무조사 결과 불복 "행정소송 절차 진행 중"

국세청이 삼진제약에 칼날을 겨눴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 약 200억원대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삼진제약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1%에 해당한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은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삼진제약은 지난해 말에도 같은 해 이뤄진 세무조사에 따라 197억2886만 원을 추징세액을 통보 받아 납부한 바 있다.

삼진제약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진제약은 최근 공시를 통해 추징세액에 대해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대한 선납으로 선급금 계정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일각에서는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늑장 공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삼진제약이 올 1월 10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지난 20일 지연 공시했다며 삼진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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