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초안 제출위해 현재 내부의견 수렴 중
민노총 김명환위원장 구속시 최저임금委 불참..한국총 단독 참여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과 간극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 뉴시스)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과 간극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을 놓고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노사는 25일 최저임금 최조 제시안 제출 시안을 정했다. 합의안을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ㆍ경영자 측에선 '속도조절'공감대가 형성됐다. 현 경기 상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2년처럼 가파른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하지만 노조는 '동결론'에 선긋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박준식 위원장)가 오는 25일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을 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사는 최초 제시안을 내기 위해 각자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자 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25일 최초안을 내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날 노사 모두 안을 가져와서 의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박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위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하려고 한다.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월29일에서 90일째 되는 날이다. 위원회가 현행법상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노사 간 극한 대립으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은 별로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 뿐이다.

올해도 노사 간 견해 차가 큰 상황이라 법정 심의기한 내에 심의를 마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뿐 아니라 전 조직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위원장이 구속되면 22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여부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이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특히 최종적으로 표결에 들어갔을 때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과 연대하겠다고 했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입장과는 상관없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 끝까지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현재 판단으로는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 돼 민주노총이 불참한다고 해도 (한국노총은 계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노총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불참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에 이른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의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키워드

#최저임금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