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과 행동주의펀드 KCGI의 움직임에 소비자를 비롯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KCGI는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에 현미경 검증을 주장하고 있고, 한진그룹은 금융투자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KCGI의 재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진칼의 2대주주인 행동주의펀드 KCGI는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고(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주총과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인 선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6월 12일엔 조현민 전무의 경영복귀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선 '일반적인 소수 주주권을 행사를 했다'고 말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번 KCGI 공세의 핵심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는 한진 오너 일가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는 유산은 주식과 현금성자산, 부동산 등 총 5200억 원 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면 최소 2600억 원에 달한다. 

한진 오너 일가는 오는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데, 상속세 규모가 크면 별도로 국세청에 신청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한진 오너 일가가 이 방법을 선택하면 당장 오는 10월 최소 433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슷한 금액을 5년 동안 내야 한다.  

당초 조 전 회장의 부동산 재산이나 현금성 자산 등을 정리하면 어느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조 전 회장의 부동산 재산은 약 200억 원 대로 전체 상속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진칼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도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진 오너 일가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오히려 주식을 더 사들이거나 우호지분을 확보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큰데다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확실한 상속세 마련 대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진일가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조 전 회장의 현금성 자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표적인 현금성 자산은 바로 KCGI가 문제제기한 ‘퇴직금’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400억 원을 조 전 회장의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그가 등기임원으로 겸직했던 계열사들의 퇴직금은 약 1200억 원이며 총 퇴직금은 1600억 원 수준으로, 퇴직금에 적용받는 세율은 50%로 세금을 내면 한진 오너 일가는 800억 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 됐다.

KCGI는 한진 일가가 그룹 전반에서 나오는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범위를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에 대한 이의제기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무의 경영 복귀가) 회사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한진그룹측은 "조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조원태 회장의 선임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 됐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KCGI의 공세에 비하면 원론적인 수준의 반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미래에셋대우가 KCGI에 대한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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