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 인멸 논의·지시 혐의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서 핵심 역할
혐의 전면 부인하다 최근 일부 인정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그는 최근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의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 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사장이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의혹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부사장은 지난 5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직후에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증거인멸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최근 본인과 관련된 증거인멸 사실에 국한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과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4일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는 "증거 인멸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어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의 자료 관리를 포함한 경영 시스템을 정비해서 준법경영을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