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 전년 대비 27.3% 감소
3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전년 대비 34% 감소, 음주치사 31% 줄어들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369건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18 1분기 전국 음주운전 사고·사망건수 비교 현황(자료=경찰청 제공)
2019·2018 1분기 전국 음주운전 사고·사망건수 비교 현황(자료=경찰청 제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8644건(전년 1만1811건), 2월 8412건(1만613건), 3월 1만320건(1만5432건), 4월 1만1069건(1만5892건), 5월 1만2018건(1만5892건)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월에는 1062건(전년 1654건), 2월 965건(1649건), 3월 1234건(1665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치사죄의 형량을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故 윤창호군과 법안 통과를 위해 헌신한 윤창호군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고, “오는 25일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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