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수 GS에너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에 대한 업계의 시선이 좋지 않다. 경제활동조차 하지 않는 두 아들에게 ‘부의 대물림’을 해주고 있기 때 때문이다. 10대인 두 아들이 최근 5년간 GS그룹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약 130억원에 달한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용수 사장의 미성년자 자녀인 허석홍(18), 허정홍(15)군은 올해 5월 기준, ㈜GS 지분 140만1841주를 보유했다. 지난 14일 종가(5만1천원) 기준 이들의 지분가치는 무려 71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GS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승산과 지난해 말 일부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GS ITM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은 올 초 기준 승산의 지분 18만8103주를, GS ITM은 2만4734주를 각각 보유 중이다.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대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142억원으로 추산된다.

허석홍·정홍 군은 지난 5년간 ㈜GS로부터 91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승산으로부터는 26억7000만원, GS ITM으로부터는 14억8000만원 등 총 133억2000만원을 GS그룹으로부터 받았다.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오너일가 자녀들의 주식보유는 편법증여·일감몰아주기 등의 논란이 일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인 이들이 경제활동도 없이 배당금을 챙기는 것은 업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국에서 오너일가 자녀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GS그룹 내 이뤄지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주식 편법 증여 문제를 놓고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행정당국도 GS 일가의 이같은 주식 편법 증여에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정무위원장은 한 언론을 통해 "GS 일가처럼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한 것은 배당과 현금을 확보하고 기업지배에 유리한 구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절세가 분명한 만큼 가중세 부과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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