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일부 임직원들이 구속된데 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타깃’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빨리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증거 및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 하면 변호를 준비할 수 없는 상태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사건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바 보안 담당 직원인 안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 임직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인멸에 대한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크게 다툴 부분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 앞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달 8일까지는 증거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바와 에피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의 지시를 받은 삼바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 씨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안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삼바의 공용서버를 확보한 바 있다.

바이오에피스의 양 상무와 이 부장은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이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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