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고 봤다.

또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 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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