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철저한 토양 정화작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권 보장해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옛 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사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2015년 안양으로 이전했고, 구 부지는 최근 민간업체에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됐다.

서초동 옛 정보사령부 부지. (제공=엠디엠그룹)
서초동 옛 정보사령부 부지. (제공=엠디엠그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은 18일 이같이 밝히고 국방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옛 정보사 부지에서 기름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인 TPH의 농도가 최대 3만3300ppm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허용되는 기준치(토양오염우려기준)인 800ppm의 40배 이상이다. 또한 오염토 검출 시 즉시 정화를 해야 하는 대책 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인 2400ppm 보다도 1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오염토에는 TPH 외에도 벤젠, 크실렌, 불소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벤젠은 허용치의 10배 이상, 크실렌은 18배 가까이, 불소는 1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토가 검출된 면적 역시도 상당했다. TPH가 검출된 면적은 축구장 3분의 1크기인 2200여 ㎡(제곱미터)에 걸쳐 있고, 불소가 검출된 면적도 16배나 넓은 3만6000여 ㎡에 달했다.

국방부는 옛 정보사 부지 토양 정화작업에 486억 원의 예산까지 책정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정화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오염물질이 대기 및 지하수를 통해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방부가 시급히 철저한 토양 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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