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제공)

인보사 사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휴직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등 비위로 지난 2년간 18건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년간으로 기간을 넓히면 40여 명이 각종 비리·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식품위생주사보 A씨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7년 5월께 시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할 때 A씨는 실제 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누나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여비를 빼돌리려 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수의주사 B씨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조치됐다. 육아휴직 기간 동물병원에서 인턴 수의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폭언을 하고, 상사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신분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내부 직원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무너진 정황도 포착됐다. 행정주사보 C씨는 지난해 1월 말다툼 과정에서 상사에게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네 달 뒤 견책 조치됐다. 보건연구사 D씨는 부서 회식 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신분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주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4월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식약처 직원 40여 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매년 평균 식약처 직원 9명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셈이다. 부이사관부터 서기보까지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비위를 저질렀고 그 내용도 뇌물 및 향응 수수, 성범죄, 절도, 주거 침입,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직원들 비위·비리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개선 정도가 미미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식약처는 2017년 국감 때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식약처 직원 28명이 비리 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공개됐지만 그 이후로도 올해 6월까지 징계 사실 18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 건수는 여전하다"며 "이는 식약처 조직 기강이 아직도 바로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국정감사 후 청렴성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를 강화한 결과 징계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 비위 사례는 식약처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항"이라며 "조그만 비위에 대해서도 원리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분 차별, 모욕 등 행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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