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사관, 학계, 변호사, 시민 등 참석
형소법 개정안 논의 및 향후 발전방안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 17. 14:00부터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논의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술세니마에는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등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장수사관 뿐만 아니라, 형사법 관련 교수 및  학생, 변호사,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수사 주체성이 확대?강조되는 형사사법체계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위한 치안학술 연구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천동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에 따른 경찰수사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강호 경정(부산경찰청)의 발제에 이어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 이혜영 변호사, 임동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신유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이수진 부경대 교수의 발제로 천진호 동아대 교수, 이용민 변호사, 조형준 경감(동래경찰서)이 토론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은 이날 논의된 주제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의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열망 속에서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 시민이 바라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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