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이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 삼바 안 모 대리 등 총 5명의 공판준비기일이 함께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한 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증거인멸을 계획하고 모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삼바 보안담당 직원 안 씨를 체포해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숨긴 사실과 해당 장소, 지시한 윗선 등을 확인했다.

에피스 임원인 양 상무와 이 부장은 직원 수십명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의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 삼성전자 핵심 TF 임원인 백 상무와 서 상무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달 12일에는 그보다 윗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김홍경 부사장과 인사팀의 박문호 부사장도 구속기소됐지만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증거인멸이 아닌 회계 조작 등 본류와 관련 있는 혐의로 삼성 임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관계자 등이 대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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