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김정태 회장)이 계열사의 상습 불공정 하도급에 곤혹스럽다. 김정태 회장이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를 지향하며 융복합 테이터 전문가 양성에 나선 상황에 IT자회사에서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기 때문. 김 회장의 비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관련 하도급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유시완 대표)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 43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면 148건은 용역을 시작한 날에서 31∼165일 지연해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고 위반 건수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예성 기자
sys46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