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됐다.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의혹’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허가됐으나 2액의 성분이 허가신청 서류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사용한 환자는 3700명 이상이다.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 짜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뒤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 빠졌지만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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