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와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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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외에도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번 재판을 맡은 오창훈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내용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은 82.8%는 50만원 미만이었다.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이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닌 점,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현장을 찾은 조현아와 이명희 모녀는 각각 하얀색 남방과 검은색 겉옷을 걸친채 수척해진 얼굴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선고공판 내내 담담판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녀의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직원 2명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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