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사진=뉴시스 제공)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사진=뉴시스 제공)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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