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산정기준·반복 위반 시 가중사유 등 명시해 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목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개정될 고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두 가지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기본금액 산정방식 개선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 명확화 ▲반복 위반 시 가중사유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로 통일했다. 이는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의적 감경 사유 및 한도도 명확화 해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등과 마찬가지로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반복 위반 시 가중사유를 명확화 해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 3년간 5회 이상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횟수 1회당 10% 가중에서 5년간 위반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하도록 바뀌게 된다.

오행록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다음달 2일까지 공정위에서 취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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