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소유여부 등 상관없이 앱으로 차량 빌리고 반납 가능
사고 운전자 82%가 20대 이하
교통안전공단 “손배 책임 묻고 운전자 확인 의무 강화 추진”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차량 출고와 반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면허증 소유 여부나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면허증이 없거나 운전에 미숙한 10, 20대가 카셰어링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 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적발 금액은 680억 원 (9.3%)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오히려 4350여 명(5.2%) 줄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은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7명을 입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몰면서 차로를 바꾸는 승용차 등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을 주로 썼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임경찬 수석조사역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얼굴이나 실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대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렌터카 사고 사망자의 30%가량이 집중된 여름철(6∼8월)을 맞아 안전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4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빌린 렌터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되면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132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