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감원 상·하반기 점수 조작 등 방법으로 채용 성적 조작 혐의

금융감독원(윤석헌 원장)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 개혁에 선봉에 섰던 금감원이 채용비리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2017년에도 김수일 전 부원장ㆍ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채용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고질적 채용비리 병폐가 윤석헌 원장의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는 비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충무국장 재직 중이던 2016년 상·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원장보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특정인을 채용시키기 위해 각종 전형 점수를 조작했다. 기본자질 및 인성 점수가 낮은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켰다. 또 같은 해 하반기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은행원 출신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하반기 채용비리만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금융질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사회 구성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상반기 채용비리도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격을 기대하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줬다"며 징역 1년으로 형을 늘렸다.

고질적 병폐 '채용비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변호사 채용비리'혐의로 김수일 당시 부원장,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 법학전문대학(로스쿨)출신의 임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률전문가 영역에서 36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서류전형 이틀 전 이상구 당시 총무국장은 김수일 부원장보에게 현행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임씨는 60등(67점)으로 탈락한다는 내용을 보고한다. 김 부원장보는 "필기시험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국장은 채용담당 직원에게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졸업연도 점수를 삭제해서 임씨를 경력적합성 평가등급을 B에서 A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조치에도 불구하고 임씨는 46등(72점)으로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후 보고를 받은 김 부원장보는 "다른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로스쿨, 사법시험 등 변호사의 출신에 상관없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뽑기로 한 채용계획과 달리 이를 구분해 평가하고 로스쿨 출신의 경우 경력점수를 삭제했다. 임씨는 6등(92점)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 결과를 최종 결제권자인 최종구 당시 수석부원장이 결제했다는 것.

같은 혐의를 받았던 최수현 전 금감원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원장은 임모 씨의 부친인 임영호 전 국회의원과 행정고시 동기생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금융기관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연이은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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