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베터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미국 소송에 대응해 결국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통해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내용에 대한 조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근거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맞소송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K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소송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 측은 “IT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시장 질서가 다잡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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