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래에셋그룹에 칼날을 겨눴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3개월 안에 마무리 짓고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래에셋이 받는 혐의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1년 이상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는 현재 보고서 작성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원회의에 상정할 보고서에는 미래에셋그룹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익편취' 혐의가 기재될 경우, 미래에셋그룹 창업자인 박현주 회장도 공정위 칼날에 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지는 전원회의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조사 기간을 1년 이상 끌어온만큼 결론은 앞당겨 줘야 각종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가 일단락 돼야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KDB대우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 증권사로서 외형을 갖췄으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자기자본 4조이상 요건) 인가 여부는 지난해 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금융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았던 때부터 미래에셋의 지배구조 및 박현주 회장의 일가회사로 알려진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미래에셋그룹 역시 지주회사 체제를 이뤄야한다는 취지를 밝혀온 만큼 이번 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박 회장이 지주사 전환 필요성을 일축하고 해외 IB사업 등을 강조해 온 것은 과거 김 위원장의 견해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지적돼왔다.

동시에 기업집단국내 지주회사과에서 조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 전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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