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부채비율 2배 초과 금지' 규정 위반 제재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최대 7.5배까지 달한 옐로모바일이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이어 2017년에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같은 해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이 2017년 12월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어,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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