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음 어플리케이션 ’사용,불법촬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행정고시 합격자 A씨가 여자 동료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 A 씨가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동료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B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여성 교육생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은 최근 성범죄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공무원 교육생 신분으로 발생한 이번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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