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던 김도현(52) 주베트남 대사가 해임됐다. 

외교부는 6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 대사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지난해 10월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고, 최근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갑질을 한 혐의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김 대사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과 갑질관련해 심사를 실시했다.

김 대사는 심사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제공받아 가족 동반으로 골프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상적 외교 활동이지 위법 사항은 아니다"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서울대-서울대학원, 영국캠브리대를 나와 1993년 제27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부했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을 거쳐 이라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등에서 근무했다.  2012년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을 역임한 뒤 이듬해 9월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을 하다 대사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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