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高분양가 관리지역'… HUG, 직전 분양가 105% 제한
정부 규제와 3기 신도시발표 이후 기존아파트 가격 안정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규제와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섰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사전(事前) 차단에 나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4개 '고(高)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HUG는 분양 보증을 독점적으로 발급하는 공기업이다.

HUG의 분양 보증이 있어야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주택 사업자는 대부분 HUG의 통제를 받고 있다. HUG의 규정 강화는 정부 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선안은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에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는 그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한다.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을 경우, 그 아파트 분양가에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되, 상승률은 최대 5%까지만 적용한다.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서울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 재건축인 래미안 라클래시,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인 서초그랑자이, 사당 3구역 재건축인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등에서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지난 2016년 8월 고분양가 관리지역 아파트 심사 기준을 바꾼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기준을 바꿨다. 최근 서울 등 민간 아파트 분양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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