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사례... LG화학 “전자담배 업체에 배터리 납품하지 않아 불법유통된 것”

LG화학이 제조한 배터리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폭발해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국내 최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해당 배터리를 전자담배 업체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저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본인의 집에서 전자담배를 피려던 이모씨는 배터리가 폭발해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된 이씨는 오른쪽 눈 아래뼈, 오른쪽 위턱, 코뼈 등 세 군데의 골절상과 코 오른쪽 날개연골의 손상·파열 및 피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현재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LG화학이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난 5월에 들어서야 뒤늦게 폭발한 배터리 수거에 나서는 등 사고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LG화학 측에 보낸 여분의 리튬이온 단전지. 표면에 영어로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등 경고 문구가 써져 있다. (사진=LG화학 제공)
피해자가 LG화학 측에 보낸 여분의 리튬이온 단전지. 표면에 영어로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등 경고 문구가 써져 있다. (사진=LG화학 제공)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배터리를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판매한 바 없으며, 불법적으로 유통된 배터리가 부주의하게 전자담배에 사용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관련 법규에 따라 KC인증을 거치지 않은 산업용 부품인 단전지를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배터리 탈착이 가능한 전자담배용 회사에도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LG 측은 이어 “단전지 표면에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등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취급시 주의사항 및 금지사항, 전자담배 제품관련 안전경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전자담배에 부착된 배터리가 폭발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미국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LG화학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담배가 폭발해 화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코르도바에 거주하는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던 중 폭발해 입술과 왼쪽 뺨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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