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한상대·윤갑근 무혐의... “경찰 수사외압 근거 없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진=뉴시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 사이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치상 및 사기 등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강간치상 및 사기 등 혐의로 4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한편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불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며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처지를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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