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2천여명이 3일부터 동시에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어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 위법행위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의 문제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건설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타워크레인 제도개선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드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길 주문해왔다”며 “TF를 만들지 않겠다고 고집한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가 타워크레인 동시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작금의 갈등은 국토부가 기본적인 ‘양방향 대화’를 간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3일 오후 5시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4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진행된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퇴근을 하지 않고 조종석에 눌러앉았다.

노동계는 무인 타워크레인 재원규격과 등록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국토부는 지게차 등 다른 소형 건설기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조종석이 없는 무인 타워크레인은 2013년 13대에서 지난해 1808대로 139배나 급증했다. 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건비를 줄이려고 중국에서 저가부품을 들여와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한 탓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대형(유인) 타워크레인과 달리 3일간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딸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말이 소형이지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나는 장비”라며 “2016년부터 4년간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7건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