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부산시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성명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이준호 부대변인은 6월 3일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다른 유사사례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
 
 지난 5월 31일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 구청장의 재산허위신고의 불법성, 선거에 미친 영향,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누락 신고하여, 부자인 후보자가 마치 서민인냥 행세했다는 것은 선거구민을 기망한 것으로 벌금 150만원 이상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윤 구청장 측에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윤종서 중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부산 시민에게 즉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19. 6. 3(월)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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