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서열 공개 관련 소비자 기만 광고...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 비방해 과징금 2100만원 부과

국내 3대 보톡스 사업자인 메디톡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주름을 펴는 이른바 ‘보톡스’ 시술에 들어가는 의약품 안전성과 직결되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놓고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 사업자를 비방한 혐의(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위반)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식의 문구로 광고했다.

메디톡신이 일간지에 광고한 내용. (사진=공정위 제공)
메디톡신이 일간지에 광고한 내용. (사진=공정위 제공)

 

하지만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적은 없어 기만적인 광고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대웅제약을 비롯한 경쟁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했다. 공정위는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 제제, 즉 ‘보툴리눔 톡신’은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다.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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